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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할 10가지 유의사항(new)

( ↑(이미지 클릭)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보러가기)
꼭 확인하세요!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(′25.7.22)!
-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성착취, 지인 추심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·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.
- 불법사채·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.
<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>
1.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!
-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
(연 60% 초과 초고금리, 계약 과정에서 나체 사진 요구, 폭행·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,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한다는 내용 등)
-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,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
- 법정 최고금리 연 20%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20% 초과 이자 부분 무효
2. 불법사금융예방대출(최대 100만 원)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 ( 서민금융진흥원 ☎1397 )
3.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. (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사이트 · 금감원 ☎1332+3 )
4.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5.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6.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로, 성착취 추심, 지인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!
7.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8.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면 범죄피해를 입을뿐 아니라, 의도치 않게 범죄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9. 어떠한 명목(수수료, 사례금, 착수금, 거마비 등)으로도, 대출·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10.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,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( 금감원 ☎1332+3, 법률구조공단 ☎13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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